마산원광보은의집 2018.01.30 15:34 조회 수 : 58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마산원광보은의집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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