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원광노인 2017.03.10 00:57 조회 수 : 81
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 2016년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제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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