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소규모노인종합센터 2019.03.07 08:59 조회 수 : 2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8년 후원금품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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