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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회 3월일정(예정) 및 공지

법인사무처 2020.02.24 11:13 조회 수 : 259

삼동회 3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시설에서는 공지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일 시

장 소

비고

법인이사회

18.() 10:30

법인사무처

 

 

지도감사위원 연수

20.() 10:30

원광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월말기도법회 예정

30.() 18:10

원광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공 지 사 항 

 

 

1. 이사회 안건 상정 및 2019년 결산서 승인 준비 안내

-  3월 이사회는 2020. 3. 18.()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0. 3. 4.() 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는 관계로 3월 이사회에 결산안 승인 및 산하시설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은 꼭 챙겨주시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 추가경정의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파일)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결산서는 2,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관련서류 사본 붙임

 

 

      위와 같이 법인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

시 설 장 :

삼동종합사회복지관장 홍길동

(직인날인)

 

 

3. 임면보고 서식(법인서식) 일부 변경 안내

법인에 직원 임면보고 시 작성하는 임면보고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서식은 삼동회 홈페이지 삼동회자료실 165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개인정보활용동의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163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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