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품 수입·사용 내역 공고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6.03.26 09:14:1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6에 의거하여 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5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품 수입·사용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