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원광노인복지센터 2025년 결산공고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