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원광노인복지센타 2018.12.26 16:23 조회 수 : 4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함평원광노인복지센터 본예산의 세입∙세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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