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원광노인복지센터사무국장 2022.03.21 16:11 조회 수 : 4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 6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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