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복지관 2019.03.29 18:40 조회 수 : 5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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