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2018.02.26 15:34 조회 수 : 59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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