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사무원 2018.12.14 16:56 조회 수 : 2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의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와 2019년 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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