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8.12.30 10:46 조회 수 : 3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규칙 제41조6 제1항에 의거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부속시설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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