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노인복지센터 2020.12.22 17:34 조회 수 : 2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왕궁노인복지센터
2020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2021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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