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주 2020.12.28 12:08 조회 수 : 5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정읍은혜의집 2차추경세입.세출 예산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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