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자선원 2022.03.21 10:43 조회 수 : 3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및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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