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02.24 11:01 조회 수 : 4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41조의6 규정에 의거 2020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와 제13조 규정에 의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