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녹동효도마을 2021.02.23 15:57 조회 수 : 44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광녹동효도마을 2020년 결산 세입 세출과 제 41조 6호 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원광녹동효도마을 후원금(품)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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