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복지관 2019.03.18 13:51 조회 수 : 37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2018년 세입, 세출 결산 및 제 41조 6의거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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