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노인요양원 2018.09.22 17:58 조회 수 : 60
번동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2018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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