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복지관 2018.02.19 18:40 조회 수 : 5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와 제41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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