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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법인사무처 2008.03.25 00:00 조회 수 : 196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관련 법조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4호

발급대상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구비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③ 시설설치허가증

④ 사업자등록증

⑤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

※시행일 2008.04.04 -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고자 할 경우는 이전 법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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