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원사협 9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9월 이사회는 2019. 9. 25.(수)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안건 상정을 원하는 시설에서는 2019. 9. 10.(화) 17:00까지 상정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2019. 8.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
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하시설 운영규정 보완 안내
- 법인에서는 산하시설 운영규정 현황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설에서는 규정의 운용에 문제가 있거나 제정되어야 할
각종 규정(예-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등)들이 제정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 시설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누락하였거나, 오랜기간 개정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있는 시설
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규정 보완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사항 등이 취업규칙에 포함 되도록 규정
하고 있음으로, 아직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산하시설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143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산하시설 「하반기 직무교육」 및 「신입직원 연수」 재안내
- 오는 10월에는 산하시설 하반기 직무교육 및 산하시설 신입직원 연수가 진행됩니다.
- 「하반기 직무교육」은 당초 2일 일정의 교육을 계획하였으나 비용, 시간 등 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교육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내용만 담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공문(사법삼104-378호)을 참고하시어 2019. 9. 5.(목) 17:00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바라며 시설당 1명 이상은 필수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직원 연수」는 법인 산하시설 신입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법인운영이념에 대해 이해하고 법인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키기 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공문(사법삼104-377호)을 참고하시어 2019. 8. 30.(금)17:00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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