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12월 업무 일정(예정)공지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12월 이사회는 2018. 12. 3.(월) 14:00, 2018. 12. 17.(월) 10:30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18. 12. 3(월)에 상정하실 안건은 2018. 11. 28.(수)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2018. 12. 17.(월)에 상정하실 안건은 2018. 12. 4.(화) 18: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2. 17.(월) 10:30에 개최되는 이사회는 2018년 마지막 이사회오니 자료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조문 개정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
되었으면 반드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 시 반드시 업로드
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는 2부(예산서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법인에서는 서류 검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2. 세금 체납 확인 및 미납액 납부
- 시설별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삼동회 산하시설 전체가 같이 연계 되어 보조금 지원 또는 세금 환급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삼동회 뱃지 및 사원증 패용 안내
- 삼동회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뱃지와 사원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 사원증은 2018. 7. 1.(일)부터 입사한 신입직원과 재직직원 모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작이 가능하며, 사원증 제작 수수료는 10,000원입니
다.
- 삼동회 뱃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5. 행정·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입·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 시설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직인을 찍으며 이 때 사용하는 직인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간혹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캔 된 직인은 문서의 위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큰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스캔 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직인을 찍은 문서 자체를 스캔 받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한 문서를 법인에 발송 할 경우 법인사무처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내부결재, 발신공문)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9번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CMS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 관리 안내
- CMS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는 반드시 시설장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법인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해지 신청서가 일부 수정되어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4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문서·회계교육 책자 내용 중 후원금(상품권) 관련 정정 안내
- 2018. 11. 14.(수) 진행된 2018년 하반기 산하시설 문서·회계 교육 중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의 강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경애 회계
세무담당관께서 해주셨습니다.
- 관련 책자 내용 중 PART3. 수입과 지출, 후원금 관리, 물품관리 등 – 2. 후원금 관리 내용 – 6) 후원물품 부분 일부 수정을 요합니다.
- 책자 내용에서는 상품권(재래시장 상품권 등)은 후원물품으로 처리 한 사용 대장 구비(내부결재 및 관련 영수증 첨부)하라고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 결과 상품권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1항에서 후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법령상 후원금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이에 상품권(재래시장 상품권 등)은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질의회신 내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질의회신 내용은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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