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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회 11월 업무 일정(예정) 공지합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1월 일정.JPG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이사회는 2018. 11. 9.(금)에 개최 될 예정입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를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조문 개정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

  되었으면 반드시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추가경정예산 관련서류는 2부(예산서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를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는 서류 검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수령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2. 세금 체납 확인 및 미납액 납부 촉구
- 시설별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삼동회 산하시설 전체가 같이 연계 되어 보조금 지원 또는 세금 환급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설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한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삼동회 뱃지 및 사원증 패용 안내
- 삼동회 산하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뱃지와 사원증을 패용해야 합니다.
- 사원증은 2018. 7. 1.(일)부터 입사한 신입직원과 재직직원 모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작이 가능하며,

  사원증 제작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 삼동회 뱃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4.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 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에 원본대조필인이 갖춰진 서류만 접수합니다.

 

5. 행정·회계 업무 안내
- 법인에 제출되는 행정 문서는 반드시 그 형식을 맞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 업무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입·출금처리는

  계정과목과 예산금액을 확인하신 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와 사용처를 기입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서류는 관련 내용을 전체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문서 작성 및 관리 안내
- 시설의 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직인을 찍으며 이 때 사용하는 직인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간혹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캔 된 직인은 문서의 위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로 큰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스캔 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직인을 찍은 문서 자체를 스캔 받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한 문서를 법인에 발송 할 경우 법인사무처에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CMS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 관리 안내

- CMS신청서 및 변경·해지 신청서는 반드시 시설장 결재를 득한 후 원본을 법인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해지 신청서가 일부 수정되어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4번에 업로드 되어있으니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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