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12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12월 이사회는 2019. 12. 17.(화)에 개최 될 예정이며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2019. 12. 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의
경우 2019. 11. 22.(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이사회는 2019년 마지막 이사회입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해당시설에 한함) 및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사회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 추가경정의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우편과 이메일(한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
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하시설 운영규정 보완 안내
- 시설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누락하였거나, 오랜기간 개정되지 않아 적용에 문제가 있는 시설
에서는 반드시 올해까지 운영규정 보완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사항 등이 취업규칙에 포함 되도록 규정하
고 있음으로, 아직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산하시설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19. 10. 30.에 안내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시
기 바랍니다.
3.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임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
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4.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
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163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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