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회 10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시설에서는 공지사항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정 |
일 자 |
장 소 |
비고 |
법인 이사회 |
21.(수) |
법인이사장실 |
|
월말 기도법회 예정 |
26.(월) |
원광종합사회복지관3층강당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변경가능 |
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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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 10월 이사회는 2020. 10. 21.(수)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0. 10. 8.(목) 14: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사유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 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 자료실 39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 변경 안내 - 사법삼105-294호(2020.7.15.)와 관련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의 폰트가 변경되어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로고를 배포하였습니다. - 각 산하시설에서는 변경된 로고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각종문서, 홈페이지 등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로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 로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로고파일을 일러스트 파일(ai)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림파일(.jpg)과 일러스트파일(.ai)로 작업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4. 법인 유튜브 개설 안내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튜브 채널이 법인 및 시설의 홍보, 각종 사업보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 아직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로드 된 자료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진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면 풍성한 유튜브 채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시설에서 법인 유튜브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간단한 편집을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인 유튜브 주소: youtube.com/channel/UCF_jsMhQajOVZqVlv0Dajgw - 유튜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됨으로 개인정보나 초상권,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보영상 속 얼굴, 배경음악 등) 5.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다음장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 법인전입금 신청서의 시설장 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 발급 받은 서류[e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무처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4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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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법인공인노무사 변경 안내 | 법인사무처 | 2008.06.23 | 3708 |
752 | 2009년도 고용보험율 변경 안내 | 법인사무처 | 2009.04.01 | 3381 |
751 |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법인사무처 | 2012.03.19 | 3225 |
750 | 8월 이사회 회의록 게시 | 법인사무처 | 2020.08.18 | 3134 |
749 | 2008년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운영 주요개정 내용 알림 | 법인사무처 | 2008.03.25 | 2938 |
748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30주년-4개국 대사일행 총부 및 병원 방문사진 | 법인사무처 | 2011.06.22 | 2922 |
747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출가교역자 연수 안내 | 법인사무처 | 2007.05.18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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