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재가노인복지센터 2022.03.03 18:37 조회 수 : 3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41조의6 규정에 의거 2021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와 제1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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