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요양원 2020.11.30 14:07 조회 수 : 5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