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노인복지센터 2020.02.21 14:05 조회 수 : 2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왕궁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9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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