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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회, 원사협 1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JPG

 

 

  
1. 이사회 안건 상정 안내
- 1월 이사회는 2020. 1. 15.(수)에 개최 될 예정이며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은 2020. 1.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의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2월 이사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상정 자료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안건을 상정 할 예정이오니 제출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 추가경정의 사유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 서류는 우편과 이메일(한글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자료실 158번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반드시 법인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는 2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

  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안건 자료는 우편과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결산·추가경정예산서,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보강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

  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 안건 검토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2019년도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생년월일만 있는 후원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이 불가능하여 해당 기부금영수증은 시설로 발송될 예정입

  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가 기준이 아닌 「예금주」를 기준으로 등록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임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

  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4.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

  도록 공란 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와 「개인정보활용동의」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자료실 163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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