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사무원 2019.12.24 12:49 조회 수 : 4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2019년 3차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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