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2019.03.26 16:23 조회 수 : 45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결사의 세입 세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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