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2018.03.27 16:03 조회 수 : 70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 규정에 의거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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