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복지관 2014.01.02 00:00 조회 수 : 428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본 사회복지관의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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