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2017.12.27 12:17 조회 수 : 73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서 및 2018년 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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