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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회 3월 일정 및 공지사항

법인사무처 2021.02.19 13:31 조회 수 : 190

삼동회 2021년 3월 일정(예정)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정

일 자

장 소

비고

상반기 지도감사위원 연수

10.()

비대면 화상회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대면 회의 등으로 변경가능

법인 이사회

17.()

법인이사장실

중간관리자 연수

31()

비대면 화상회의

 

 

공 지 사 항

 

1. 20213월 법인이사회 개최 안내

- 20213월 이사회는 2021. 3. 17.()에 개최 될 예정이며, 2021. 3. 4.() 14:00까지 상정안건을 법인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는 관계로 3월 이사회에 결산안 승인 및 산하시설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은 꼭 챙겨주시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 및 추경(결산)사유요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증축·시설설치·용도변경 등 기능보강사업은 신청 또는 사업 추진 전부터

법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규정 제·개정안 상정의 경우 안건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 개최 한달전에 이메일(한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된 경우 반드시 규정에 반영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개정안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규정 개정안 양식은 삼동회 홈페이지-자료실-삼동회 자료실 39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추가경정예산은 계정과목, 금액, 총계 등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결산서는 2,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1부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된 서류 검토 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즉시 반려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전입금 신청서 제출 안내

- 법인전입금 신청서는 결재를 득한 후 법인사무처에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통장 사본도 원본대조 필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목적(용도)란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전입금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15일 이후 접수된 건은 당월 지급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 변경 안내

- 사법삼105-294(2020.7.15.)와 관련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로고(CI)의 폰트가 변경되어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로고를 배포하였습니다.

- 각 산하시설에서는 변경된 로고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각종문서, 홈페이지 등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로고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 로고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로고파일을 일러스트 파일(ai)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그림파일(.jpg)과 일러스트파일(.ai)로 작업하여 법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4. 법인 유튜브 개설 안내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유튜브 채널이 법인 및 시설의 홍보, 각종 사업보고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 아직 개설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로드 된 자료는 많이 없지만 앞으로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진행하는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면 풍성한 유튜브 채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시설에서 법인 유튜브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사무처에서 간단한 편집을 통해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인 유튜브 주소: youtube.com/channel/UCF_jsMhQajOVZqVlv0Dajgw

유튜브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게 됨으로 개인정보나 초상권,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보영상 속 얼굴, 배경음악 등)

 

5. 법인전입금 신청서 및 법인서류 발급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법인에서는 법인전입금 신청과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시설장 직인날인 시 다음장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시>

관련서류 사본 붙임

 

위와 같이 법인관련 서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

시 설 장 :

삼동종합사회복지관장

(직인날인)

법인전입금 신청서의 시설장 란도 같은 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6. 법인서류 발급신청 안내

- 법인서류 발급신청 시 법인 서류가 사용되는 사유(업무내용)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고, 신청사유와 관련된 문서(관련 사업 공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법인 인감 날인이 들어가야 할 기타 서류(ex.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는 법인에서 내용을 확인 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란없이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 발급 받은 서류[ex)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사무처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서는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재를 통하여 법인서류가 발급이 되므로 최소 1주일전 법인서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서류발급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후원신청서 사용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후원신청서 내 대표자개인정보활용동의부분이 수정 되었습니다.

- 후원신청 등록 시 후원신청서를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여야 정상 등록되므로 신규 신청 시 수정된

후원신청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된 후원신청서가 필요한 시설에서는 법인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삼동회 홈페이지삼동회 자료실 42번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후원신청서 제출 전 시설 내에서 결재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라며, 원본은 법인사무처에 제출하되 사본은 시설에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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